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월 12일(월)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는 별첨4 양식에 의거하여 7월 29일까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