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점협 2020-113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안내 관련입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 상황을 겪는 사업장이 근로자 고용유지 합의를 한 경우
임금감소분의 50%를 지원하는「고용안정 협약지원금」 제도를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.
ㅇ 지원대상 :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
*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(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가능)
ㅇ 지원요건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(재고량 증가, 생산량‧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)
-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
- 고용유지(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)
-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
-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
ㅇ 지원내용
- 기간 :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(최대 6개월)
- 금액 : 임금감소분의 50%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
* 1인당 월50만원 한도,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/ 1개월 단위로 지급
ㅇ 참여방법 :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